구속성예금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속성예금 뜻과 개념 알기
구속성예금(Compensating balance)은 은행이 대출 받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다른 예금이나 적금, 방카슈랑스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빌리는 주체에게 자금일 빌리는 주체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이나 적금, 보험, 기타 유가증권 매입을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가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신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예금의 실적을 높이고 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대출 재원을 확보하고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구속성예금은 꺽기나 양건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행은 대출금의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표면 상의 대출 금리 보다 높아지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속성예금은 예금계수의 조작과 자금을 빌리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들의 구속성예금 관행에 대해서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속성예금 뜻과 의미 설명
구속성예금 뜻(Concept of Compensating balance)은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 조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하는 추가되는 예금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이 구속성이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구속성예금은 은행이 예금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편법이자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에 대한 실제 금리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억을 빌리면서 1천만원을 예금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9천만원이며 9천만원만 빌리는 형태임에도 1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성 예금은 은행의 금융 관행으로 꺽기와 양건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속성예금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어음할인, 자금대출 조건으로 해당 융자금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예금을 요구하게 되며 이와 같은 예금은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지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시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들게 하여 은행은 표면 상으로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의 실질 금리를 높이는 은행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은 실질적으로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구속성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의 추가 확보와 채권에 대한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은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지만 돈을 빌리는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속성예금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았고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해서도 은행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