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절차와 원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공식적인 한국 회계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공식적인 영문명칭은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절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제정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관재인들은 제정절차 전반에 걸쳐 여러 항목별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회계기준 제정을 위해서 먼저 안건이 산정되고 프로젝트가 계획되며 토론서를 개발하고 발표한다. 공개초안이 마련되고 발표된 다음 기준서가 준비되고 발표된다. 기준서의 발표 이후에 교육활동의 장려와 같이 추가적인 여러 절차들이 뒤이어 온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절차는 안건 상정, 프로젝트 계획, 토론서의 개발과 발표, 공개 초안의 마련과 발표, 국제회계기준의 준비와 발표, 기준 발표 이후의 과정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원칙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6가지 제정 원칙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 자체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 안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피하고 목적과 핵심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회계기준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각의 기준서는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개념 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 도출 근거에서 설명해야 한다.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와 실무지칙, 기업회계기준해석서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인데 목적과 적용범위 및 회계처리 방법, 공시사항과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선언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서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지침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과 합본되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지침의 역할은 결론 도축근거와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의 구조는 본문, 용어의 정의, 적용 지침, 시행일과 경과 규정, 결론도출근거, 적용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결론도출근거와 적용 사례는 기준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 제정 기구 소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 승인, 자문, 각 기구 구성원의 임명, 기금의 모금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 국제회계기준 감시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자문위원회, 전문연구자문 그룹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에 의해서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영국의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서와 공개 초안의 마련과 발행과 같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ASCF, International Accountion Standards Commitedd Foundation)은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감독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등 인력관리와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에는 다수의 관재인이 있고 이들은 재단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재인들은 북미지역, 유럽, 아시아,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인력이 배분 되어 있다. 감사인, 기업체, 학자,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배경도 분산 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감시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설립되었고 유럽위원회의 책임자와 같이 다양한 국적의 위원들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인 참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감시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이 공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조직이다. 재단 관재인과 자본시장의 감독자와 기타 참여자들 간의 공식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2001년 12월 이전에 존재했던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ee)로서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제종하는 기구이다.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에 안내된 사항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