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의미와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회계기준의 의미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와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의미한다. 2007년 우리나라는 기업회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체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는 조기 적용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다.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규제기관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정보제공자는 기업의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외국자본시장에의 참여가 쉽다. 정보이용자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개선되고 국가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개선된다. 규제기관 관점에서는 회계규제가 쉬워지고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회계기준 제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회계전문가의 활동 영역도 확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국제회계기준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공장가치 측정 강조,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고 한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회계기준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은 보고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론이다.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이 채택한 이념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해당 접근법에서는 회계기준의 이념에 입각해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해당 접근법에서는 기본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회계기준의 적용과 해석은 회계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이었는데 국제회계기준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회계처리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사회가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기업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사건들이 복잡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은 여러가지 사황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적 원칙만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원칙이 도출된 근거를 결론도출근거의 형태로 제시한다. 기존 국내 기업회계기준은 측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일반적인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국제회계기준은 가능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기존의 국내기준과 측정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후속 측정과 금융상품의 인식, 측정이다. 국제회계기준 전에는 유형자산의 경우 기존의 국내 기준에서는 최초측정과 후속측정의 방법을 취득원가만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분류별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속적으로 주기적인 공정가치 측정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장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가치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연결재무제표는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독립된 여러 개의 경제적 실체라고 해도 그 경제적 실질을 판단했을 때 하나의 실채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재무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영향력의 크기는 모든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유지분율의 크기로 판단한다. 반증이 없는 경우 소유지분율이 20%미만인 경우 지분의 소유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지분소유로 인한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한다. 소유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소유지분은 지분법을 이용해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지분을 소요하는 기업을 관계기업투자자라고 하며 지분을 발행한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지배기업의 주된 재무재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