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국회의장 뜻과 개념 알기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장입니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 의사 정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대립을 조정하거나 타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정책 조정이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장의 선출은 여야의 타협을 통해서 다수인 여당의 추천을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게 되는데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득표하여 당선되게 됩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 만큼으로 산정 됩니다. 보궐선거는 임기 중 공석이 발생했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회의장 뜻과 개념 설명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입니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는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정 또는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가진 직권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직권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 정리를 하며 사무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잡습니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국회의장은 본회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장이 본회의의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 유지권, 사무 감독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대표적 권한]
구분 | 내용 |
1 | 국회 대표권 |
2 | 의사 정리권 |
3 | 질서 유지권 |
4 | 사무 감독권 |
국회의장은 국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 유지권, 사무 감독권 이외에도 임시 국회 소집 공고권, 정기 국회 집회 공고권, 국회의 위임에 의한 특별위원 선임권, 국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정부에의 이송권, 궐석 의원의 보궐 선거를 정부에 요구하는 권한, 의원의 청가 허가권, 폐회 중에서의 의원 사직 처리권, 의안을 심사할 위원회의 선택 결정권, 국회 내 경호권, 방청 허가권, 발언 허가권, 발안 중지권 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어떤 나라에는 의회에서 법안이 찬성과 반대 반반으로 이루어질 경우 의장의 의사 표시로 가결과 부결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