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금융투자세 뜻과 개념 알기
금융투자세 뜻은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 경우 20%에서 25% 수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를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금융투자세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주식의 경우 5천만원, 해외주식과 채권, ELS 등 기타의 경우 250만원을 넘길 경우 해당 금융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다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법입니다. 세금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금융 투자 분야에도 적용시킨 것입니다. 금융투자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다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각 나라들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뜻과 개념 설명
금융투자세 뜻은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세는 금융 투자로 벌어 들인 소득에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투자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과 채권, ELS의 경우 기타로 분류되어 250만원이 넘으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포함 시키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을 초과 하면 27.5%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금융투자세의 경우 매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세 과세표준별 세율 정리]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0%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인 경우 | 6천만원 + (3억원 초과 금액 × 25%) |
따라서 금융투자세는 금융 투자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형태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세의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전체 투자자의 약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성장과 금융 투자의 활성화에 발맞춰서 금융 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었고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금의 형평성과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금융투자세를 통해 국가는 세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식성을 띄면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금융투자세에서의 금융 투자 소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즉 예금과 적금,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나 법인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1 | 구분2 | 현행 | 변경 |
국내 주식 | 양도 소득(장내소액주주)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
국내 주식 | 양도 소득(그 외)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국내 주식 | 배당금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해외 주식 | 양도 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해외 주식 | 배당금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채권 | 매매차익 | 과세 제외 | 금융투자소득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펀드 | 환매이익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펀드 | 분배금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에 의해 규정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 소득을 새로운 소득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금융 투자 소득 중 소득 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항목에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세가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을 통해서 벌어 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과세 범위가 넓어지고 납세 의무자도 증가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원래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이었지만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