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와 양식, 수익과 비용의 세부적인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I/S,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은 일정 기간 동안 보고 기업의 재무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재무제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여기에 기타포괄손익도 포함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익(Profit) 또는 손실(Loss)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이익과 손실은 보통 성과의 측정 값과 수준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률, 주당 이익과 같은 측정치의 기초로도 사용한다. 이러한 이익과 손실의 측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는 결국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이다. 수익에는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이다. 비용에는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해당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준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 수익과 비용의 표시 방법으로는 경제적 의사 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과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 항목의 원천이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 적합한 정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장기투자자산의처분과 같은 부수적인 활동은 회사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 수익과 비용 항목을 원천 별로 구분할 때 기업과 그 경영활동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정상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이 다른 기업에서는 정상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항목일 수 있는 것이다.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거나 다양하게 다시 결합하면 기업의 성과를 여러가지 측정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총이익, 세전정상영업손익, 세후정상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범위와 인식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비금융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매출이 있다. 매출은 보통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주된 엉업 활동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자산의 임대료 수익이 있다. 이러한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하여 매출과 구분하기도 한다. 수익은 유형자산 등의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금액이 처분 되는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포함한다. 수익은 보통 차익이라고 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출 등의 경상적인 수익과 차익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차익은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 된다. 광의의 비용의 정의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에는 매출원가, 급여와 감가상각비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유출과 소모의 형태로 나타난다. 차손은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손도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비용과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는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비용의 정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된다. 기업의 외화차입금에 관련된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을 포함한다.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손 또한 차익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수익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