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뜻? 타임오프제 개념과 2가지 이해

노동조합 뜻과 타임오프제 개념 설명

노동조합 뜻과 타임오프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노동조합 뜻과 타임오프제 개념 알기

노동조합(Labor Union)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Labor Union)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형태가 되며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노동 조합은 줄여서 노조라고 흔히 부릅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 조건과 같은 근로자들의 권리 확보와 더불어서 사업장 안의 지배 관계를 상하 관계 보다는 수평 관계로 좀 더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조직 범위에 따라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 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타임오프제(Time-Off)는 노동조합 필수 활동에 한해 노동조합 전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뜻과 타임오프제 개념 설명

노동조합(Labor Union)은 노동자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개선과 유지, 그리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나 연합 단체로 이를 줄여서 “노조”라고도 부릅니다.

노동 조합(Labor Union)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유한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조직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법률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1919년 바이미르 헌법에 처음 명문화되었고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를 채택하여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과 같은 노동과 관련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Labor Dispute)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노동 쟁의의 대표적인 예로 사보타주(Sabotage)가 있습니다.

노동 조합(Labor Union)은 노동자들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결성하게 되는 단체입니다. 이는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회사나 대기업, 그리고 고용주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 단체입니다. 노동 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임금 인상입니다.

타임 오프제(Time-Off)는 노동조합 전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노사 교섭, 산업 안전, 고충 처리와 같은 노무 관리적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타임 오프제는 유급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09년 말에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 교섭 준비와 체결에 관한 활동 등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입니다.

노동조합(Labor Union)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동 조합의 3가지 유형은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의 유형]

구분내용
1기업별 노조
2산업별 노조
3지역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를 넘어서 동종 산업이나 업종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지역별 노조는 일정 지역 안의 동일 산업이나 직종 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니다. 범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은 가능하며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 하는 외무 행정 관리직이나 외교 정보 관리직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6급 이하의 일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하나로 국가 공무원법으로 지정된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시,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모두 항상 호의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경제학 관점에서는 노동 조합에 대해서 노동 공급의 독점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손실을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점적인 노동조합은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노동 시장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들과 대기업들에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매년 회사와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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