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2가지 설명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경로 안내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아래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설명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설명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노인들의 수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료비 등 노인 수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보험요양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목욕이나 집안일과 같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좋게 받아야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구분내용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급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비용의 5%와 시설 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인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만약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급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5등급은 치매 환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대한 정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심신 상태에 따라서 6개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6개의 구분은 인지등급, 5등급(치매 환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개의 등급 판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분류]

등급 분류심신 기능 상태 설명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95점 미만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정함)45점~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정함)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리신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구분내용
신청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만65세 이상, 만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신청장소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공단 직접 방문 신청, 집 근처 재가방문센터, 우편이나 팩스 신청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와 단계]

구분내용
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조사
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등급판정
결과 통지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게획서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통지
서비스 이용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을 경우 선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은 될 수 있으면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좋으면 보호자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중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 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부터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이지만 시설 급여가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등급 분류제공 혜택
1등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 특별 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2등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 특별 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3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4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5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주간과 야간 보호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다면 근처 재가방문센터에 먼저 연결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실을 클릭하고 민원상담실 내 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