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맥주가 요즘 큰 인기였다. 하지만 최근에 버터맥주가 식약처의 제조 정치 처분을 받았다. 바나나맛 우유를 참조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버터 맥주의 이슈 개요
버터맥주가 최근 인기였는데 맥주 캔에 “뵈르”라고 하는 글자를 표기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식약처는 바나나맛 우유를 참조하라고 하면서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맥주 제조사에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했고 유통업체와 같이 해서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버터 맥주 회사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라는 이름을 붙였고 버터 향이 나기 때문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한 것이 문제였다. 버터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들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이유이다.
버터 맥주의 이슈 내용
버터 맥주 제조사는 뵈르라고 하는 것은 블랑제리 뵈르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이며 곰표 맥주와 유사하게 맥주회사에서 다른 업계의 브랜드와 협업한 사례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프랑스어 “뵈르”를 보고 사람들이 버터를 바로 떠올리기는 어렵다는 논리이다. 통상적인 국내 외국어 교육 수준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어를 배우기 어렵고 프랑스어로 “뵈르”를 들었을 때 버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바나나 맛 우유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 맛 우유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서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오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재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버터 맥주의 이슈 정리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2년에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봉 루즈라고 하는 상표가 있었는데 품질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상표 출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다고 한다.
사실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사실로 광고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부풀려서 마케팅을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버터 없는 버터 맥주에 대한 논란인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과연 들어 가는 것이냐의 반론도 있다는 것이다.
맥주 제조사는 이제 이에 불복하고 식약처의 조치에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