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뜻과 보험료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보험요율 뜻과 보험료 개념 알기
보험요율 뜻(Premium Rate)은 보험단위에 대한 보험가격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 측정 단위당 보험 가격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1인당의 개념이며 보험금 1원당 개념입니다.
보험요율은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료 개념(Premium)은 보험단위당 가격과 보험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상품의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장래에 발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비용을 예측하여 예정 가격, 추정 가격, 잠정 가격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금액의 크기는 보험요율의 값과 보험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보험요율 뜻과 보험료 개념 설명
보험요율 뜻(Premium Rate)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요율을 의미하며 보험가입금액 1원당 보험료의 단위로 표현됩니다. 보험료(Premium)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정기초율이 필요합니다.
예정기초율은 손실발생횟수의 빈도와 손실 규모인 심도,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한 기초율을 보험 기간 동안 보증하는 이율입니다. 예정기초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기초율로써 전체의 보험기간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립부분에 대한 부리 이율의 경우 판매 당시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보험약관 상에 명시하여 변경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3대 예정기초율에는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합니다.
[생명보험회사의 3이원 체계 기초율] ① 예정위험율 ② 예정이자율 ③ 예정사업비율
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3대 예청기초율에는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이 있습니다. 예정이익률은 보험회사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거대한 손실에 대해서 발생할 리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5% 수준,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보험에 2%를 부과하게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3이원 체계 기초율] ① 예정위험율 ② 예정사업비율 ③ 예정이익률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체계에서는 최적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기 됩니다.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는 기존의 3이원 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와는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현금흐름방식에서의 최적기초율은 장래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실제에 가까운 추정된 기초율을 사용하는 구조로 최적위험률, 최적사업비율, 최적해지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흐름방식의 기초율] ① 예정위험율 ② 예정사업비율 ③ 예정이익률
최적기초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최적 기초율의 경우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추정된 기초율로 최적위험률, 최적사업비율, 최적해지율이 있으며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위험율을 의미합니다.
보험요율 뜻과 보험요율의 산정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기본원칙은 가장 적절한 가격 체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가격 체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회사의 경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할증율을 부가하여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안전할증율은 일종의 리스크 마진(Risk Margin)으로 필요 자본에 대한 보험회사 주주 요구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마진의 성격도 있습니다. 안전할증율은 레벨 리스크(Level Risk)와 변동성 리스크로 산출합니다.
보험료의 산출의 중요한 원칙은 대수의 법칙과 통계 신뢰도를 반영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과 대수의 법칙, 그리고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물가 변동과 의료 기술의 발달, 위험 변화의 요인 등을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험요율의 산출 원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 보험 분야의 법인 보험업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자료와 참조위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과거의 경험 통계가 없거나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국내 통계 자료나 외국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율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분야의 보험료의 경우 장래 현금흐름과 예상이익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현금흐름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장하는 모든 위험이 단일 위험률로 산출되거나 연생보험과 같이 주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서 종피보험자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우,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기 미미하여 단일연령과 군단연령을 적용한 경우, 단체보험의 경우의 경우 연령별로 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뜻과 보험요율 산정 요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리스크를 반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에 우리나라 보험 분야 감독기관은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와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의 경우 미래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미래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대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변동성에 대한 안전할증을 반영해야 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장래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리스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며 보험료가 비싸면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관점과 공정한 관점에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규제상의 요건과 경영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규제상의 요건으로 충분성, 비과도성, 공정성, 부합성이 있습니다.
[규제상의 요건] ① 충분성(Adequacy) ② 비과도성(Not Excessive) ③ 공정성(Equity) ④ 부합성(Correspondence)
경영상의 요건으로는 안정성, 적응성, 손해확대방지성, 단순성, 경제적 부담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요건] ① 안정성(Stability) ② 적응성(Respoinsiveness) ③ 손해확대방지성(Promotion of Loss Control) ④ 단순성(Simplicity) ⑤ 경제적 부담 가능성(Economic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