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실명제 뜻과 개념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킨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명의 신탁의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 신탁은 금지되고 과징금을 통해서 처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증 부동산의 명의 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 신탁, 세금 포탈이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 신탁은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 담보의 경우는 명의 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제 뜻과 내용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명을 통한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실명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을 두어서 1996년 6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명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명의 신탁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에 의해서 명의 신탁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부동산 가액의 30%와 이행강제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해서 실질적으로 증여나 매매를 하는 편법도 금지하고 처벌과 함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 뜻과 의미
부동산 실명제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관계를 명시하고 등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한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 관계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니까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을 회피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부동산 등기 행태를 없애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 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맞춰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 신탁을 인정할 수 없었고 금융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부동산실명제 도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불합리한 편법 방지, 국민들의 의식 개혁,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뜻과 개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