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된다.
실내 마스크 자율로 변경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그런데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코로나 19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는 아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통학 버스나 수학 여행, 체험 활동을 위해서 단체 버스를 타게 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을 볼 수 없었고 말소리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와 학업 성취도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반면에 부모들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합창 수업이 있을 경우, 아니면 입학식에서 단체로 합창해야 하는 경우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내 체육관에서 관중석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도 밀집한 공간에서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장의 판단 하에 착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기숙사와 급식실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대화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시행하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생후 6개월부터 4살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당일 접종의 경우 2023년 2월 13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