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총 정리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자가 될 것인지,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경로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아래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설명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면 비용을 지원 받아 돈을 아낄 수가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찾아오는 폭염 때문에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겨울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추워서 반드시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의 특성 상 누진세가 붙고 요즘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냉난방 비용도 함께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4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 날씨나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를 보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도와 주기 위해 지원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는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직권신청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내가 편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설명 |
1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3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만약 20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으신 분이라면 2023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정보의 변동이 없을 경우 2024년도에도 편리하게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정보가 변동 되었다면 행정복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과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요금 고지서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영수증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면 지원 받게 되는 내용은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의 2가지 종류는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과 금액이 들어 있는 실물 카드를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 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는 하절기 전기와 동절기 도시가스, 그리고 지연 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형태로 지원 받게 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받습니다.
실물 카드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 받게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직접 결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내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배달비도 결제할 수 있어요.
실물 카드의 경우 동절기에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지원 방법]
구분 | 내용 | 설명 | 비고 |
1 | 요금 차감 방식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 | 하절기 전기비, 동절기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 중 선택 |
2 | 실물 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배달비 포함) | 동절기 도시가스 , 등유, LPG, 연탁 |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 받게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의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4년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며 월별로 지원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있어요.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는 하절기의 경우 2024년 7월 1일 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실물 카드의 경우 동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2024년 10월 4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실물카드의 경우는 반드시 사용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지만 지원 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만족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즉,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에서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세 미만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보호 아동, 한 부모 가족이나 장애인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구분 |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1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3 | 장애인 | – |
4 | 임산부 | – |
5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 |
6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함 |
만약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이미 다른 연료 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는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2024년 10월 부터 지원 받은 수급자나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등유 바우처나 2024년 한국광해광업 공단을 통해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동절기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