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국 뜻, 슈퍼301조 의거 협상 지정 국가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은 미국의 종합무역법인 슈퍼301조에 의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공정한 무역의 관행을 철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대외통상법을 보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교역을 하기 위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슈퍼301조는 기존의 301조와는 다릅니다. 불공정한 무역의 관행에 대해서 조사 개시 권한도 있고 보복 조치 권한을 미국의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여 보복 조치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9년 2월에 미국에게 통신 시장 개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다행히 1992년 2월 21일에 3년 동안 진행된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되어 해제되었습니다. 미국통산대표부는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의 규모가 빠른 시간 안에 커지는 것에 주목하였고 다시 우선 관찰대상국으로 1992년에서 1995년 동안 분류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가 미국의 계속된 요청으로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7년 8월 1일자로 다시 해제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
우선협상대상국의 뜻과 개념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의미

미국이 1988년 미국통상법인 슈퍼 301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불공정무역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게 되면 이 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한 다음 21일 이내에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12개월에서 18개월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당 관행을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합니다.

만약 관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보복 조치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사실상 이보다 더 안 좋고 더 낮은 등급인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로 지정하게 됩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인 슈퍼301조를 근거로 하여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교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조사하여 미합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과 의무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보복조치가 있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 설명]

우선협상대상국 뜻과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