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 보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의 개념과 재무상태표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무상태표의 개념과 요소
재무상태표는 B/S 라고 부르며 Balance sheet, Statement of finacial position의 약자이다. 재무 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이 것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며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의미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이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를 충족한 상태에서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리스를 예로 들어 본다면 금융 리스의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공정 가치의 상당액과 관련된 금융 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내용 연수의 대부분 기간 동안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발생 시키고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 인식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성과표에 인식된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 중에서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인식디는 것이 아니다.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재무상태표와 재무겅과표가 완성되지 않아서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가 제외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과 비용, 또는 자본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의 변동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또는 자본 변동의 충실한 표현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특수한 재무상태표 구조
특수한 재무상태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금융 기관 중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동일할 시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 목적 회계 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감독 목적 회계 기준인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이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양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독목적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세칙에서는 보험회사의 감독목적용 재무제표의 양식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표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크게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로 구분된다. 각각의 업종에 적합한 재무제표의 양식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일반목적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 만을 예시적으로 열거 및 언급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양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목적 회계 기준을 따를 때는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와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양식은 같다. 보험회계에서 다루는 재무제표 양식은 일반목적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일반 양식, 감독목적회계기준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양식, 감독목적회계기준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양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업권에서는 일반목적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일반 양식에 추가하여 별도 해당 업권의 법에 근거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업권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사나 형식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업권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