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2가지 이해

저작권 개념에 대한 설명
저작권 개념에 대한 설명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저작권 개념에 대해 알기

저작권 개념(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 특정 절차나 방식이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의 법률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고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저작물의 재이용을 허가하는 조건을 저작자가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는 “CC” 로 표현됩니다.




저작권 개념에 대한 설명

저작권(CopyRight)은 콘텐츠, 문장과 일러스트, 음악,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로 법률로 보호되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부여되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물(Copyrightable Works)은 창작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작자의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사상을 표현한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물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저작물의 예시로는 콘텐츠, 소설, 사진, 그림, 음악, 건축, 영화, 설계도,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하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의 경우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내용, 법원의 판결과 결정 내용, 국가 기관이 작성한 내용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에 처음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 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 부터 얻게 되는 권리입니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 재산권(Economy Right)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비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보호되고 사망한 후에는 50년간 존속됩니다.

[저작권의 구분]

구분내용
저작 인격권저작권자의 지위로 부터 얻게 되는 권리
저작 재산권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저작권의 경우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기 대문에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저작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CC” 또는 “CCL”로 표시되는 것으로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의 표시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면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약속 기호입니다. 크라에이티브커먼즈는 미국의 비영리 기구 이름이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에서는 출처를 표시하면 사용해도 된다거나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는 이용 조건을 함께 정의합니다.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이해

저작권(CopyRight)은 자작자(창작자)가 자신이 만든(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리로 권리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은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 라이선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자 인격권과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 허가, 사용료 관리와 관련된 저작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소스코드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소스코드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의 경우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변경도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도메인 주소 중 지적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소멸한 도메인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저작권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운동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나누면 커진다는 사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물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좋은 사회, 창의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