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2가지 안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안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과 위험으로 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 설명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설명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조회 설명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부동산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 날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부동산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매매 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이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이름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다른 제3자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세대확인서는 대상 건물과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불렀지만 2023년 1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전입세대확인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동일한 서류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즘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 문제와 이슈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열람하는 이유는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구분내용
1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발급
2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
4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급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심지어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무료로 발급 할 수 있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지만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는 것은 수수료가 300원이며 발급 받는 것은 수수료가 4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비용]

구분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300원
전입세대확인서 발급400원 ~ 500원

과거에는 구주소와 신주소 각각 2부를 발급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2023년 12월 부터는 양식이 개선되어 구주소와 신주소가 모두 한 페이지로 출력 되기 때문에 이제는 1장 만 발급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