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조물책임법 뜻과 개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는 기업이 제작하고 유통한 제조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PL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 되어야지만 소비자가 배상 받을 수 있었지만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결함만 확인되면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조물은 완제품, 부품, 원재료와 같은 공산품을 의미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농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이나 임대용 주택이나 아파트는 부동산을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에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외되는 분야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와 기타 기계 제품의 사고 원인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판명이 나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 법제화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뜻과 설명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로부터 소비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주체에게 해당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한데 이는 제조물책임법에 법제회되어 있습니다.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한 시점에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항이면 그 사실을 입증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필리핀, 호주 모두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뜻과 개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