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내용도 알아두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설명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알아두어야 할 금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꿈, 이루고 싶은 목표에도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사항이다. 이직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도 이직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부분이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직을 하게 되어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미지 손실이나 사회적인 책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이 있었고 개별적인 법 조항으로 근로자가 폭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나 인사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었다. 임신이나 산후여성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도 금지하고 있었으며 직장 내 육아 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휴가, 육아기 근로 기준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평등고용법에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방조자와 방조한 사장은 민법 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 고용평등법에 있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 자나 근로자는 누가나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직급이나 지위도 해당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 등의 관계 상의 우위도 해당된다. 직장 내 개인 대 집단, 직장 내 영향력도 다 우위에 속하게 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인 아무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되며 사회 통념 상 필요한 행위 한 행위였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신체적인 고통이나 말과 행동이나 환경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무 위치가 변경되거나 업무가 불가능 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불리함도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은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되면 보호 의사를 확인한 다음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행위자의 징계 의무도 생기게 되어요. 이때는 피해 근무자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법 규정 상 명시되어 있다. 취업 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발생 시 고객 응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업 주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며, 치료나 상담 지원도 해야 한다. 폭언 방지 문구나 음성 안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교육 실시, 건강 장해 예방 관련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고 창구는 인사부에서 담당을 할텐데 대면 상담이나 전화, 이메일이나 우편, 사내 익명 게시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쉽고 부담 없이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놔야 한다. 인사 부서 내 직원들은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 상담 담당 직원은 기본적인 상담 능력과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구제 절차나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도 회사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업무 독려나 평가나 여러 번 지시하는 부분들은 업무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항이다. 직장인 누구나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