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경로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아래 경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을 출입국 한 사실과 기록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한국을 출국했거나 입국했던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기록해야 하는 것이며 개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시점 이후에 출국이나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국했거나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이며 남북한 왕래 기록에 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 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행선지나 여행 목적, 체류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출국이나 입국한 날로부터 4일에서 7일 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학교 출결을 인정 받기 위해서, 외국인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사용 용도 예시]
구분 | 내용 |
1 | 비자 연장 |
2 | 학교 출결 인정을 위한 증명 서류 |
3 | 외국인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
4 |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 |
5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용도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은 다양한 발급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방법, 모바일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 발급도 가능하며 자녀 중 미성년자의 경우는 대리 발급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 내용 |
1 |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포털) |
2 | 모방 발급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 |
3 |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심사를 받고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출입국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반대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출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다르게 2천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정부24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누 중 출입국 사실증명 메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무료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 발급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해야 무료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포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2천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급 대상자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정부24 포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대상이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았을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