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크라우드 펀딩 뜻과 개념 이해
크라우드 펀딩 뜻(Crowdfunding)은 자금이 부족한 벤처 사업가나 예술가, 사회 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해서 익명의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들이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받는 방법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군증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보상이 있는 구입형과 보상이 없는 기부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리워드형), 기부형, 증권형(투자형), 대출형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의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 구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신규 사업을 위한 온라인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일종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뜻과 개념 설명
크라우드 펀딩 뜻(Crowdfunding)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 모집 시스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뜻은 실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신청하면 이에 공감한 사람들이 임의의 금액을 자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품 개발, 이벤트 실현, 부흥 지원과 같이 사람들의 자금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크라우드 펀딩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게 되는 방식인데 개별적으로는 소액의 자금을 지원 받지만 이것이 모이면 큰 금액의 자금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자금 제공의 대상이 물건인지, 아니면 행위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물건일 경우에는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을 한 발 앞서서 구입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며 행위의 경우 감사장과 같이 보답이 동반하지 않는 기부나 티켓 구입과 같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펀딩의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모집할 목표 지원금액을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목표 설정 금액을 달성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펀딩은 종료됩니다. 만약 목표한 지원금액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펀딩은 실패로 끝나서 실패로 처리되며 지원금은 환불됩니다. 펀딩의 성격에 따라서 환불하지 않고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8년 4월에 통과되었고 2018년 4월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적격 투자자일 경우에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
구분 | 한도 |
일반투자자 | 1천만원까지 |
적격투자자 | 2천만원까지 |
전문투자자 | 한도 제한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자본시장의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보다 원할 하게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이기 때문에 핀테크(Fin Tech) 영역에 포함됩니다.
크라우드 펀딩 뜻과 의미 이해
크라우드 펀딩 뜻(Crowdfunding)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군중(Crowd)으로 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인 자금수요자, 자금을 제공해주는 주체이자 군중인 자금공급자,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자금 공급자들에게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을 모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조파닷컴(Zopa.com)에서 시작한 개인 간 대출 중개서비스(P2P)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크라우드 큐브(Crowdcube)가 증권형 소액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8년 미국의 인디고고(Indiegogo)의 후원형 펀딩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킥스타터(Kickstater)이며 펀딩 참여자들에게 펀딩 결과로 만들어지는 완제품을 주는 것을 보상 방식으로 하여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사례로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 형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구분 | 내용 |
1 |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
2 |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
3 | 증권 형 크라우드 펀딩(=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
4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
후원형(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한 상태의 스타트업 기업,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내용을 펀딩 항목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 받아 자금을 조달 받고 펀딩이 성공적으로 모집되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을 때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이나 프로젝트 참여권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화를 예로 들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영화 “연평해전”이 있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전적이거나 기타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대가 없이 프로젝트 자금을 후원 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빈, 희망해, 개미 스폰서가 있습니다.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파는 방식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금융 제도권 안에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와디즈, 쿠라우디가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념으로 P2P 금융 방식입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머니옥션, 오펀듀, 오마이컴퍼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