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탄핵과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탄핵 뜻과 개념 알기
탄핵(Impeachment)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를 집행한 고급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은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국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된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소추(Prosecution)은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이 필요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Impeachment)는 국회(National Assembly)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 뜻과 개념 설명
탄핵(Impeachment)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행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 소추와 심판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특별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Impeachment)는 일반 사법 절차이며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고위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National Assembly)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을 소추하고 처벌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추(Prosecution)는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추는 공소의 제기나 기소라고도 부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소추는 법원에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거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일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행해지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는 파면에 그치지만 민사 상이나 형사 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Impeachment)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통해 파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법 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National Assembly)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영국에서 먼저 발달하였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를 받아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내각 책임제 제도가 확립되면서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고 미국과 우리나라에는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핵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유형과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영국이고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추를 보통 하원이 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제65조 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11조에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 재판소의 공동 탄핵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행하는데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해당 의결에 대해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주도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촛불 집회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행하도록 되어 있고 탄핵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의 효과는 탄핵 결정으로 인해 공직을 파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 상의 책임과 형사 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