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뜻? 20년간 존속되는 발명의 독점적 권리

특허권 뜻과 개념
특허권 뜻과 개념

특허권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특허권 뜻과 개념 알기

특허권(Patent Right)은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에는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특허는 고안으로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전용권을 특정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행정적 처리이며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여 독점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의미 있는 발명들을 장려하고 발명에 따른 노력과 가치, 권리를 보호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허제도와 특허권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특허를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라고 부릅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20년입니다. 1996년 6월부터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특허청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출원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원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출원을 공개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면 물건의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앙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의 경우는 해당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특허권 뜻과 의미 설명

특허권(Patent Right)은 특허법에 의해서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권리를 보장 받은 특허권자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뜻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명한 사람에 대해 특허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한 대가로서 해당 가치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발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발명자의 초과이윤 보장과 발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을 통해서 발명의 연구를 더 촉진시키고 발명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특허가 많아질 수록 국가의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서는 권리자인 발명자로부터 실시승낙을 얻어서 실사권의 설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그로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조화시켜서 전체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을 통해서 업의 역할로 물건을 생산, 사용, 판매, 수입, 확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며 그 방법의 발명이나 업으로서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의 사용, 판매, 수익, 확포하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에서는 객체가 존재해야 하며 객체라고 함은 발명입니다. 발명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된 고도의 내용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 뜻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대세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심사청구에 의해서 심사가 진행되고 출원공고결정이 있게 됩니다. 발명자의 특허료의 납부와 특허원부에 설정등록되면 실질적인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는 특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