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혼 부부들이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신혼 부부들이 신고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금융제도를 통해서 주거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혼자일 때보다 지원 받기 어려워지고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청년일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결혼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말도 생겼다.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혼인신고 미루는 추세 설명

혼인 신고를 미룰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때문이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연2%대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미혼이면 연소득 6천만원이면 최대 2억까지 대출금이 나오지만 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 합산 최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세부 조건]

미혼기혼(신혼부부. 2자녀 가구)기혼(부부)
소득요건(연간소득)6천만원 이하합산 7천만원 이하합산 6천만원 이하
한도2억원4억원4억원

이러한 달라지는 조건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젊은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이점이 없고 오히려 서로 미혼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루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에 대한 소득 조건이 같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조건에서 미혼소득과 기혼소득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 2명인데 둘이 맞벌이 부부라면 인정되는 소득이 두 배로 뛰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620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일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약 2천4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부부가 각각 최저 임금을 받아야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신혼 부부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자녀가 생길 때까지 뒤로 미루는 이상한 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혼인신고 미루는 추세 의미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회적 추세는 문제가 있다.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 부부들 입장에서는 결혼 후 혼인신고는 결국 결혼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대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 있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합쳐지니 고소득으로 인지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역대 최저의 혼인 건수와 최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

신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