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석방 뜻과 개념 알기
가석방은 개전의 정상이 인정될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뜻은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내리는 형벌인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받은 형벌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시키고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우선적으로 정지하고 그 이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넘길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상 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석방을 해주지만 석방된 이후에 사고를 내지 않으면 교화되었다고 보고 형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집행유예와 형 집행을 바로 사면하는 특별사면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석방 뜻과 의미 설명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고 진행 중인 사람이 그 행동과 상태가 좋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기형의 경우 20년, 소년의 경우 5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후에 행정 처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72조와 소년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석방은 수감자가 매우 모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하고 나서 다시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의 유형과 동기, 생활 환경, 재범의 가능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며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자 주거 지역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이 되어 사회에 복귀하여도 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형을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보내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교도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종신형과 같은 의미인데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되면 평생 출소하지 못하게 교도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