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 주62시간 바짝 일하고 길게 쉬기

근로시간제 개편안, 바짝 일하고 길게 쉬기
근로시간제 개편안 소식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여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근로시간이 초과하여 쌓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화제이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시간제 개편안 개요

현재 근로제도는 주52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 기본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최대 12시간만 더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몰리고 야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원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내용

월 단위로 설정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는 왕창 일하고 다른 주에는 적게 일해서 휴가가 많은 형태로 직장인은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월간 연장 근로는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최대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장시간 연속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연장 근로 한도는 30%로 줄여야 하는 내용이다.

사무실의 모습

근로시간제개편안 내용 중에는 업무와 업무 중간 중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만약 특정 업종에서 11시간 휴식권 보장이 없는 걸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업무 시간 상한은 6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집중적인 근로를 할 경우에 장기 휴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가 도입된다. 연장 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통해서 초과 근무 분에 대해서 휴가로 적립하면 휴가를 장기간 가져갈 수 있고 기존 체력단련휴가나 연차휴가를 더하게 되면 여행이나 자기계발 시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의미

근로시간제개편안을 통해서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게 됨에 따라서 주4일제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4일제와 주5일제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기존 시차출퇴근제, 근무유연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주4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좀 더 근무에 대한 편익이 주어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 환경의 모습

이러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이 실제 직장에 현실화가 되어진다면 근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좋아진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직장에 워라벨이 있고 휴식이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제도이고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다만,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 소진율이 71.6%로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 정보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52시간제도도 제대로 못 지켜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과연 직장인에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개편안이 현실화 되기를 바래본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바짝 일하고 길게 쉬기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