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휴면보험금 뜻과 휴면예금 개념 알기
휴면보험금 뜻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보험금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입니다. 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이 대상입니다.
휴면예금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돈입니다.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서 소멸시효과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이 대상입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 수록 대상입니다.
휴면보험금과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입니다. 휴면보험금과 휴면예금은 공익 목적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의 경우 계약자를 위한 사업과 보험의 사회적 보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구체적 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이견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뜻과 휴면예금 개념 설명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적립금, 환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을 대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 버린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금액입니다.
상법에서는 채권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휴면예금 개념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의미합니다.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면보험금과 휴면예금]
구분 | 내용 |
휴면보험금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권 등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
휴면예금 | 금융기관에서 예금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
휴면 예금의 경우 사회공헌기금이나 산업발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국민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및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휴명보험금의 경우 이후에 휴면 예금관리재단의 출범과 휴면예금출연협약서를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의 하위 개념입니다.
휴면예금의 출연 대상은 금융기관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들은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휴면예금의 출연 대상 금융기관들] 1.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 수상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예: 농협, 수협)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예: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라이프생명) 4. 우체국 예금 보험에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 우체국)
휴면예금의 출연 대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금, 계약자 배당금입니다.
휴면예금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계좌로 출연하게 되며 출연한 이후에 만약 5년 이내 고객이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한 다음 나중에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사후 정산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도 고객이 지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소액 신용 대출, 소액보험 지원 사업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경우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상당액을 손비의 범위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