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접속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부정 접속 뜻과 개념 알기
부정 접속 뜻(Illegal Access)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접속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속하면 그 시점부터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멀웨어(Malware)나 부정하게 취득한 관리자 권한 등으로 빼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부정접속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접속(Illegal Access)는 “부정 액세스“라고도 부릅니다.
부정 접속 뜻과 개념 설명
부정 접속 뜻(Illegal Access)은 정당하고 적합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가 받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 접속은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접속한 사실 만으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정 접속은 부정 접속 금지법에 따라 법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부정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주체의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 접속은 무권한 접속이라도고 부릅니다.
온라인 게임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의 거래도 부정 접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고 파는 것은 부정 접속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정이라도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이용 규약에도 이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의 거래는 서비스 이용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접속은 인터넷(Internet)이나 내부 랜(LAN)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부정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정하게 접근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장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하여 로그인하는 행위도 모두 부정 접속에 해당합니다. 부정 접속은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부정 접속한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접속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접속을 시도하는 공격자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 하게 됩니다.
부정 접속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기기의 각 포트의 엑세스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포토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부정 접속은 네트워크를 경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컴퓨터의 키보드를 직접 조작하여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정 접속은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보안 상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멋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면 부정 접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