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뜻? 국제노동기구 개념 알기(1919년 설립 기관)

ILO 뜻과 국제노동기구 개념 설명
ILO 뜻과 국제노동기구 개념 설명

ILO 뜻과 국제노동기구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ILO 뜻과 국제노동기구 개념 알기

ILO 뜻(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조건의 개선과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연합 UN의 전문 기구를 의미합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술 지원과 노동 통계 자료 수집, 고용 관계와 노사 관계를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가입 국가는 187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는 노동 기본권, 고용, 사회 보장, 사회 협력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노동 기구에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ILO 뜻과 국제노동기구 개념 설명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적인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국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사회 정의를 확립하며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ILO는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구”라고 부릅니다.

ILO의 경우 1948년부터 국제노동헌장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기구인 UN(United Nation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ILO에서는 세계적인 실업과 국제불황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 회원 국가들은 선진 유럽국가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각 국가들의 노동 입법 수준을 보다 발전시켜서 각 국가들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정책과 행정 자원과 인력 자원을 훈련 시키는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동 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ILO에서는 국제 노동 통계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각 국가들의 불완전 고용 문제, 노사 관계 정립, 경제 발전 향상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합니다. ILO에서는 국제노동평론과 노동통계연감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ILO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네스코(UNESCO)와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계노동조합연맹(WFTU)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도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ILO는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 지역사무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LO의 주요 활동은 각종 협약과 조약, 그리고 권고의 심의와 채택이 있습니다. 권고의 경우 각 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협약은 비준한 회원국들에 대해 일정한 협약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기술 협력 사업도 진행하는데 실업 문제가 심각할 경우나 불완전한 고용 형태 문제, 기술 근로자들의 부족 문제, 저생산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노동 관계법이 선진 국가들의 노동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 근로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명령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의사 면허 정지 등의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형태는 ILO에서 금지하는 강제 노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ILO의 29호 협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 전체나 일부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정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ILO 29호 협약의 예외조항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의 기본권에 대한 주장은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