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적립금 뜻과 미경과보험료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보험료적립금 뜻과 미경과보험료 개념 알기
보험료적립금 뜻은 매 결산일에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미래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적립금은 계약자에게서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자연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잔여 금액인 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
미경과보험료 개념은 납입방법 중 월납이 아닌 3개월납, 6개월납, 연납과 같은 비월납 계약에서 당해년도 납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현재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다음 사업년도에 보험료 분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비월납 계약에서만 발생하고 월납과 일시납 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수익의 귀속 기간을 구분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과 함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임의 규정입니다.
보험료적립금 뜻과 미경과보험료 개념 설명
보험료적립금은 저축보험료의 원리합계이자 위험보험료 차액의 원리합계입니다.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순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생존축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저축보험료를 지급 시점까지 부리하고 적립한 원리 합계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에 의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 응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될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료 적립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보험료가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납입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초기에 자신의 위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고 계약 후기에는 자신의 위험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를 띄게 되기 때문에 매 기간별 수지상등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 보험기간 중의 모든 시점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정위험율이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초기에 자기 위험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이 납입한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계약 후기에는 이를 재원으로 충당해나가는 원리와 구조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실현주의에 의해서 수익을 계상 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필요한 적립금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의 지금이나 재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으로 저립방식이 기존 순보험료 기준에서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립금액이 올라가거나 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적립금은 3가지 적립방식이 있습니다. 보험료 적립금의 3가지 적립방식은 순보험료식, 해약환급금식, Zillmer식입니다.
[보험료 적립금의 3가지 적립방식]
구분 | 내용 |
1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2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3 | Zillmer식 보험료적립금 |
보험료적립금 적립 방식은 순보험료식과 함께 신계약비를 어떻게 상각하는지에 따라서 Zillmer식과 해약환급금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회계 방식과 동일하게 순보험료식으로 적립하고 있고 신계약비는 이연 상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은 과거법과 정래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법은 과거에 들어온 순보험료 총액에 대한 원리합계에서 지급보험금의 총액의 원리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그 시점의 생존자수로 나눈 값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장래법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 총액의 현재 가치에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순보험료 총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그 시점의 생존자수로 나눈 값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과거법으로 계산하든, 장래법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보험료 적립금 금액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은 신계약비에 대한 대체기간을 7년만 적용하여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인 미상각 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은 계약 초기에 사용한 신계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납입기간을 최대 7년으로 잡고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Zillmer식 보험료적립금은 계약 초기에 보험모집을 위해서 들어가는 설계사 수수료 등 많은 신계약비가 사용되는 실제 현실을 반영한 방법입니다. 평준보험료 방식에 의해 평준부가보험료로 계약초기에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를 보다 크게 책정하고 초기에 크게 책정한 부분만큼 차년도 이후에 부가보험료를 적게 책정하면서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많이 지출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적립금은 적립방식별로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적립금별 크기 비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Zillmer식 보험료적립금
보험료형태별 적립방식은 금리확정형보험과 금리연동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리확정형보험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보험료적립금을 순보험료식으로 적립하고 신계약비를 이연상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단위의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년도말 적립금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이를 0으로 처리합니다. 금리확정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금리연동형보험은 보장부분은 금리확정형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순보험료식 적립금 방식으로 적립하고 적립부분에 대해서만 적립순보험료가 부리 이율로 발생한 이자 부분을 가산하여 원리금 방식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금리연동형보험에서는 중도해지이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조기해약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만기최고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중도해지이율로 적립된 금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이랑 해약환급금식 보험료 적립금은 다르게 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월할 계산법을 사용하며 일반손해보험은 일할계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