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설명(포상금은 최대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경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설명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설명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 대상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발행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신청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은 의무 발행 업체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 신고는 내가 직접 해도 되고 다른 제3자가 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5년 이내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구분내용
1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4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몰래 다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신청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구분내용
5만원 이하인 경우1만원 지급
250만원 이하인 경우20% 지급
250만원 초과인 경우50만원 지급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고의로 안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되었다면 사업장에 먼저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의라면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의 연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번호를 제시하면 현금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와 체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근로자 본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근로 소득자의 사용금액에 더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개인은 연말정산 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 없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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