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최저임금제 뜻과 개념 알기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이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뜻과 개념 설명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전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영세하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고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최저 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회사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은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금액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저임금 노동자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다음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제의 최저 임금 기준은 업종별이나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지고 시간 급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과 빈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며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총액임금제(Total Wage System)의 개념과는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